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가 됐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과정에서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며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공보물에 학력 사항을 졸업 당시 교명이 아닌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역시 하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하 교육감의 임기는 법적으로 종료되며, 부산시교육청은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