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청사 내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당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났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