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환…국무회의 상황 조사

입력 2024-12-12 09:02 수정 2024-12-12 12:22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청사 내 국무회의실이 아닌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당일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났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조항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