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계엄 선포 전후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는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인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