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신장위구르와 티베트, 파룬궁 등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전·현직 중국 관료들을 제재하자 중국이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캐나다 정부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인권’의 간판을 걸고 중국을 모략해 불법 제재를 가하고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면서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인권 존중과 보장을 고도로 중시한다”면서 “자국 인권에 문제가 있고 원주민이 지금도 체계적 차별과 불공정 대우를 받는 캐나다가 다른 국가를 모략하는 것은 세간의 웃음거리”라고 비난했다.
주캐나다 중국대사관도 10일(현지시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 외교부는 ‘인권’을 빙자해 중국에 누명을 씌우고 불법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중국에 대한 심각한 내정 간섭이자 악질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장위구르 지역과 티베트 지역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있으며 파룬궁은 반인류·반사회·반과학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이날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의 전·현직 관료 8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캐나다는 신장과 티베트, 파룬궁 수련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를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 정부가 조직적 인권 억압을 끝내고 국제적 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2017년 이후 신장에서 100만명 이상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보도를 깊이 우려한다”면서 “그중 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갇혀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티베트인들은 강제 노동, 자의적 구금, 종교·신앙·표현·이동·결사의 자유 제한 등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면서 “중국은 1999년부터 임의 체포, 강제 노역, 고문을 통해 파룬궁 수련을 근절하려 해왔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신장과 티베트의 전 당서기 등이 포함됐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인이 이들에 대해 재산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인권을 탄압한 러시아 당국자 및 지역 협력자 등 9명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는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푸틴 정권의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침략 전쟁을 끝내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