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압수 수색에 나섰지만 협의하지 못해 4시간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압수 수색 방식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 4시 기준 4시간 넘게 대치만 하고 있다. 이날 압수 수색 시한은 일몰(오후 5시14분 전후)까지다. 다만 압수 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은 통상 1주일 이내라 이날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에 실패하더라도 이 안에 다시 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
양측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국수본 측 수사관 일부가 철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한 국수본 관계자는 “압수 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협의하고 싶다. 책임자를 불러달라”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부르지도 않고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확인해달라”라고 대통령 경호처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협의하기 위해 남아 있는 수사관들이 있다.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대통령실과 같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 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국수본 출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수본은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압수 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이다. 합참은 대통령실 옆에 있어 출입 통제가 함께 이뤄진다. 합참 지하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운영됐다. 국수본은 계엄사가 사용했던 합참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참은 대통령실과 달리 현재 국수본의 압수 수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