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 정책을 지난 4일부터 조기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렸다.
출산 축하 경조금은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은 셋째부터 지급했다. 기존 15만원 상당 출산용품 외에 50만원 상당 복리후생몰 포인트를 지급한다.
‘출산휴가 1+1 제도’도 신설했다. 법정 출산휴가에 연차휴가를 붙여 소진할 경우 유급휴가를 추가 지원(출산직원 최대 20일)한다. 가령 출산 직원이 법정 출산전후휴가 90일에 개인연차휴가 21일을 붙이면 회사가 유급휴가 20일을 추가 제공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