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 대표를 겨냥해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사람”이라는 비난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이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계엄보다 더한 짓도 할 사람이라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면 동의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우파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파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대통령의 잘못은 잘못대로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우파의 본산 국민의힘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