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45분에 선고한다.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대법원은 이미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한 법정 객석 배분을 마친 상황이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선 도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