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가을철 어업생산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 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과 함께 수협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어업지도선 10척이 투입돼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단속도 이뤄졌다.
시 특사경은 합동단속에서 어구실명제 위반 5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배분량 할당 위반 1건, 어구 규모 제한 위반 1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 등을 적발했다.
A 상인은 포획과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 6.4㎝ 미만의 꽃게를 난전에서 판매하다 단속됐다. B 어업인은 서해 특정 해역에서 TAC 대상어종인 꽃게를 배분량 할당 없이 포획하다가, C 어업인은 뻗침대 사용금지구역에서 젓새우를 뻗침대로 잡다가 적발됐다. 어구실명제 위반은 어구 설치 과정에서 소유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다.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과 TAC 배분량 할당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어구 규모 제한 위반과 어구실명제 위반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고 담당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어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