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는 10대 여학생 쫓아가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사형 구형

입력 2024-12-10 21:20
살인 혐의 박대성.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개인적인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0)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박대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압수된 증거 몰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6일 오전 0시42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A 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박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의 주점과 노래방을 방문해 여성 업주 2명을 순차적으로 살해하려다 손님 등 목격자가 있는 탓에 범행을 저지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범행 당시 박씨의 음주량, 보행 상태, 다수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박씨의 학교·군복무 기록, 계좌·통신내역 분석 결과 폭력성향과 반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신상태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을 배회하며 살해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 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지인들로부터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남겨줬다”며 “범행 CCTV 영상에 찍힌 박 씨의 범행 직후 웃고 있는 모습은 다시 한 번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박 씨의 심리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적 성격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공통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박 씨는 4번에 걸쳐 만취한 상태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자신이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홀로 술을 마시다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날로 심해지고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유족들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면서 “법정 최고형(사형)으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예비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가 기억나질 않는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살인 이후 행동에 대해 정말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년 1월9일 10시1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