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김 의원은 자신이 열세로 나온 여론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공표했다”며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A방송사에서 제가 원하는 이력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 억울함과 불만이 있었다”며 “달리 알릴 방법이 없어서 제 SNS에 B방송사의 일부 여론조사 내용 등을 포함해 게시글을 올렸다. 과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2025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순천=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