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의원 간 부적절 발언 논란…징계 여부 주목

입력 2024-12-10 15:56
파주시의회

경기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은주 의원과 최유각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이정은 위원장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며 지방자치법 제95조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일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발표한 ‘비상시기 행동 지침’ 공문 시행 당일 발생해 더욱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일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박은주 의원은 이정은 위원장을 향해 “시장 부탁을 받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원장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예산 심사와 관련된 의정 활동을 폄훼했다고 지적받았다. 최유각 의원 또한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삭감을 커버치는 위원장”이라는 발언을 하며 위원장을 비판했다.

10일 열린 제2차 위원회 자리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공식 문제로 부각됐다. 이정은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발언을 통해 “해당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위반한 명백한 사례”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의원 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적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은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의정 활동을 폄훼하고, 모욕적이며, 동료 의원을 존중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명확하게 기록해 징계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요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차원에서 박은주, 최유각 의원의 공개 사과와 징계 조치를 요청하며, 필요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일은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차별적 발언, 혐오 발언,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발생해 당내 규율 강화와 연계한 징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이 먼저 배포한 지침은 “잘못된 발언 하나가 정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한 바 있다.

이정은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적절한 발언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