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내란행위에대한위자료청구소송준비모임’은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손배소는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19세 이상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기부된다.
이 변호사는 원고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의결을 방해하려고 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 행위다. 이 때문에 국민은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았다. 국민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소 청구권을 갖고 있다.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민간 차원에서 최초로 제기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