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밤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수본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별개로 공수처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수본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권 문제를 두고 다투는 가운데 공수처는 특수본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법원이 직권 남용 범죄가 특수본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적법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구속 영장을 같이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