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관련 분쟁’ 제도적 지원 추진 효과

입력 2024-12-10 15:18

경기도가 집합건물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등 3개 제도를 운영해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집합건물관리지원단과 열린상담실은 경기도만의 독자적 제도로, 이용자 만족도 95% 이상을 기록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15회의 조정회를 개최해 총 12건의 분쟁을 합의로 이끌며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를 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108회의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난해보다 135% 증가한 활동량을 기록했고, 열린상담실은 총 83건의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관리 방식이 일반 아파트와 다르다. 이로 인해 관리비 부과, 하자 처리, 관리사무소 운영 등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기존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소유자와 임차인들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컸다. 이를 악용해 분양·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가 독선적인 관리 행태로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013년 도입), 집합건물관리지원단(2020년 도입), 열린상담실(2016년 도입) 등 3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소송의 유불리 정보를 제공하고 조정안을 제시해 민사소송 전에 합의를 유도한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신청인 입장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며, 열린상담실은 매월 둘째·넷째 주에 변호사가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박종근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집합건물 분쟁은 고민하지 말고 경기도에 문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더 발전시켜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