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선임을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강제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 서초구의 A법무법인 등과 사건 수임을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날 A법무법인을 비롯해 복수의 법인 및 법조인들에게 사건 수임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사건을 맡을지 고심 중인 법인도 있고 일부는 수임을 거절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전날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경찰과 검찰도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특수본은 주변 인물을 거쳐 조만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윤수 김재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