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사경, 축산물 판매 불법 행위 22건 적발

입력 2024-12-10 13:23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0월 7일∼11월 8일 축산물 취급업소를 단속해 위반업소 2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업소들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육 판매 시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쇠고기 취급 업소에서 8건의 소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를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이력번호 표시 홍보와 위생 점검을 실시해 축산물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