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한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10일 “(서버 복사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1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4일 새벽 1∼2시쯤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소지 증거로 판단할 수 있냐고 물은 사실이 있냐’는 허 의원의 추가 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정 1처장은 당시 함께 토의한 법무관 7명이 선관위 서버 복사·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