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임수, 위생 불량… 부산시, 배달 전문 업소 대거 적발

입력 2024-12-10 10:40
제육볶음용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산에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 부산시 특사경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배달 전문 음식점 35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6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배달 문화 확산과 함께 늘어난 비위생적 영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획 수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두 달간 치킨, 떡볶이, 찌개류, 중화요리, 생선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는 배달 전문 업소들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조리장 위생 불량’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4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건이었다.

특히 일부 업소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에서 영업하며, 조리장 청소 같은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위생 문제를 드러냈다. 또 배추와 고춧가루 등 주요 식재료의 가격 상승과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 및 보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8곳은 조리장 위생 불량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배달 음식점의 불법행위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며 “부산시는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