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사실상 “수괴는 尹”

입력 2024-12-10 06:50 수정 2024-12-10 10:0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보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함으로써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스스로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이뤄졌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앞서 악수하며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게 된다. 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힌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와 같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한 중요임무종사자의 ‘윗선’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을 통해 ‘내란 수괴’ 혐의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셈이란 해석이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단순 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화수행이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