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수괴 혐의 대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는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작성과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해 전날까지 모두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김 전 장관이 수사 시작 이후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10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