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염좌·찰과상… 계엄 때 국회 직원 10여명 부상

입력 2024-12-09 16:31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밤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계엄군.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막는 과정에서 국회 직원 1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물적 피해는 6600만원에 달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늑골·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확인했다”며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의 창문과 유리 파손 등 현재까지 660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현재까지의 추정치일 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자료 요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수사기관 간 중복적인 자료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치는 모습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