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습 방안으로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기자들 질의에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런 주장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총 9명이나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국회 몫 추천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공개) 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어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에 관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고 언제 마칠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