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계엄 TF 50명 투입

입력 2024-12-09 14:40 수정 2024-12-09 15:05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9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 태스트포스(TF)를 꾸렸다고 밝히며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TF’를 구성했다”며 “현재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했고 처장·차장을 제외하면 공수처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약 50명의 인원이 투입될 것”며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공수처는 관련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