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 공수처 고발…탄핵도 검토”

입력 2024-12-09 13:51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칩거 상태에 들어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한 총리는 내란 공범도 아니고 주범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행위 방해 등 내란행위 전반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총리, 尹 칩거에 비상 국정 대응…총리까지 탄핵될 경우 초유의 혼란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대통령의 사실상 ‘2선 후퇴’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해 직접 국정 운영의 방향타를 잡은 모습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경북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금광호(29t) 전복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전날에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분야별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다만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장관 임명을 제청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갖지만 인사·외교·국방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정은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이 경우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