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계열 기쁜소식선교회(기소선) 소속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 박모(52)씨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9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회 합창단장이자 기소선 설립자 박옥수씨의 딸로 알려진 박씨에게 징역형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교회 신도 A(54)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 B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진심으로 피해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피해자를 결박한 횟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은 자해를 막기 위해 결박했다고 주장했지만, 고의성에 대해선 미필적으로도 그 행위에 잘못됨을 인식했다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유죄에 대해서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A씨와 B씨는 함께 피해자를 돌보면서 사망한 날에도 식사를 챙기는 등 사정을 미뤄보면 유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인인 폐색전증은 전조증상이 짧아 피고인들이 사전에 알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 징역 30년형 등을 구형했다.
고등학생 김모양(17)은 지난 5월 인천 남동구 기소선 소속 한 교회에서 지내던 중 숨졌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기소선 소속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김양을 합창단 숙소에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26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잠도 제대로 재우지 않은 채 성경 필사와 계단 오르기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선은 국내 개신교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인천=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