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 3차 조사…구속영장 청구 임박

입력 2024-12-09 10:23 수정 2024-12-09 10:32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한 번 더 소환했다. 이틀 새 3번의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정관을 약 6시간 조사한 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12시20분까지 약 7시간 조사했다. 이후 9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3번째 조사가 시작됐다.

이틀 새 3번이라는 고강도 조사를 두고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인물이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으로 보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내란죄가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라는 점 또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