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민 등 긴급출국금지…윤 대통령은 검토 중”

입력 2024-12-09 10:16 수정 2024-12-09 13:2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다수의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오전 10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경찰은 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대해선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150명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현재까지 김 전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출동했던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우 단장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자료 임의제출을 위해 임의수사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