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행위 일체 의혹을 포괄해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이는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대표는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며 “일반특검엔 상설특검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법이 최종적으로는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을 향해선 “구국 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만 지난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