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이르면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김 전 장관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시30분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1차 조사를 6시간가량 한 뒤 그를 긴급 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뒤 약 9시간 뒤 다시 불러 조사한 것이다. 특수본은 체포 시한(48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조사하기 위해 9일 오전에도 김 전 장관을 부르기로 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계엄군 지휘부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두 차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는 전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했다”면서도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특수본 조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데다 내란죄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국회 사무처에 공문을 보내 비상계엄 발생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과 국회 경내 CCTV 동영상 등을 취합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특수본은 김 전 장관 외에 비상계엄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과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정 중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표 직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제1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출동한 2개 대대가 소속된 곳이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