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준미달 안심식당 63곳 지정 취소

입력 2024-12-08 14:47
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시·군과 함께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 670곳을 점검해 기준에 못 미치는 63곳의 지정을 취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안심식당 지정제는 코로나19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도입했으며, 반찬 덜어먹는 집게·젓가락 따로 제공, 국·탕 덜어먹는 국자·접시 따로 제공, 개인 반찬 접시 사용, 위생적 수저 관리, 조리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지역 내 더 안심식당은 4722곳이 지정돼 있으며, 도는 지정된 업소에 지정 표지판과 식사 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연 2회 지도점검을 통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불 이행시 지정 취소 하는 등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안심식당 지정 제도를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