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입건되는 것이) 맞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 (내란과 직권 남용)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긴급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박 본부장은 “앞으로의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추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경우 구속 영장에 내란 혐의를 적시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예외다. 검찰은 내란죄와 직권 남용죄가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죄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와 직권 남용죄를 모두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전격 소환 조사한 것과 관련해 박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각 단계에 관련된 분들이 어떤 입장인지 이미 알려진 상황이다. 그분이 거주하는 곳의 특성상 특수본 구성 초기부터 가장 중시한 것이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머무른 공관이 윤 대통령의 관저와 맞닿아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이 소환되기 전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을 교체한 데 대해서는 “지금 가진 스마트폰은 압수했다. 만약 교체한 것이 있다면 그 경위나 이유도 확인해 수사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대상자를 연속 수사할 때 제한 규정이 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환해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안에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오후에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의 최고 지휘권자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법무부에 직접 보고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이 수사하느냐는 질의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 믿고 지켜봐달라”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