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6개 시 공동투자를 통해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관련 ‘공동투자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됐지만, 이를 관리·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됐다. 시는 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6개 시 공동투자 협약안은 16일 처리 예정인 남양주시를 제외한, 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의의회 승인을 이미 받았다. 시는 공동투자 협약안과 특별회계 조례안이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 협약안에 명시된 사업 분담금을 특별회계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화장시설 건립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시는 일축했다.
수원 연화장, 서울추모공원, 서울시립승화원, 동해삼척 공동화장장 등 인근 아파트들이 화장시설과 무관한 가격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건립사업을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한 만큼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