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또 또 부결… 폐기 수순

입력 2024-12-07 17:52 수정 2024-12-07 17: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서 두 차례의 재표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벽에 막혀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요구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도 집권여당은 김 여사 특검을 저지하는 대오를 유지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무기명으로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요건은 재석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이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앞서 지난해 12월 28일과 올 9월 19일 본회의에서 2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29일과 10월 4일 진행된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반대표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초 10일로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이날로 앞당겨 윤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 직전에 배치하는 전략을 폈다.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가결 기준이다. 반면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특검법 재표결 불참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특검법 저지를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마저 당론 부결로 결정했고, 끝까지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막았다.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애초 14개에 달했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를 통한 부정선거·인사개입·국정농단 의혹’으로 대폭 축소한 내용이었다. 특검 후보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했다.


다만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대법원장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시키고 자중지란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14일 본회의 직전 여당 주장을 반영해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점,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는 점,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두고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내 아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