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과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