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가운데 안철수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것이다.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재 안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결국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앞서 재표결이 먼저 치러진 김여사특검법의 경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김여사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가결 기준이 달랐다. 출석 의원 숫자가 가결 기준의 모수인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특검법 재표결에 참여, 반대표를 던져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