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감 재판위원회의 ‘출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4-12-07 16:19 수정 2024-12-09 09:07

목회자 추행을 이유로 교단의 출교 결정을 받은 목사가 교단 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승정)는 6일 목사였던 배철희씨의 신청 사건인 2024카합20261 연회재판위원회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효력정지의) 이유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8일 배씨는 여성 목회자를 추행한 혐의로 교단 재판에 부쳐졌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김정석 감독회장)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당시 목사였던 배씨에 대해 ‘출교’를 선고했다. 출교는 목사직뿐 아니라 교인 자격까지 정지하는 징계다.

재판부는 교회 내에서 배씨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징계가 무효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배씨)의 주장과 같이 사건 판결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율성과 사실관계 부존재에 따른 증거 부족으로 구체적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교리와 장정 취지를 단순히 일반 사회의 형사법규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으며 “지난 4월 서울 서초경찰서가 배씨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판결이 부존재하는 사실관계에 기초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서울남연회 재판위원회는 배씨의 성추행에 대해 ‘간음’으로 해석해 판결했다. 이에 대해 배씨 측은 “이 사건 판결이 ‘간음’에 강제추행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며 “헌법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것이 상위기관인 기관 총회 소속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권한과 성경에 명시된 가르침을 고려해 원칙을 위배하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종교적 평가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씨 출교 이후 10개월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교회 담임목사 파송 문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서 기자 pyun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