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A씨가 112에 전화를 해 “오늘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시흥서는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 A씨를 추적해 약 1시간 30분 뒤인 오후 12시20분쯤 국회 인근에서 여의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를 검거한 서울 경찰이 그를 응급 입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