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계엄 선포 매우 송구…임기 당에 일임”

입력 2024-12-07 10:04 수정 2024-12-07 10:27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 후 첫 입장 표명이다. 탄핵 대신 ‘정치적 2선 후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계엄설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은 300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192명인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어 최소 8명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가결 요건이 다르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즉 최소 150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된다.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홀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특검법을 부결시키려면 여당 측이 반드시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될 수 있다.

두 표결 모두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표결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