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5시 김여사특별법 재표결 후 ‘윤 탄핵안’ 표결

입력 2024-12-07 09:45 수정 2024-12-07 10:06
뉴시스

국회가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 관련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했는데 이날은 순서를 바꾼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의사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뜻”이라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