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는다며 폭행…檢 ‘타작마당’ 신옥주 항소서 징역10년 구형

입력 2024-12-06 18:22 수정 2024-12-06 18:23
은혜로교회 교주 신옥주씨가 성도들을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는 장면. 국민일보DB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혜로교회 교주 신옥주(65)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신옥주는 일명 ‘타작마당’과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타작마당은 은혜로교회에서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는 종교의식으로 손바닥 등으로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다.

6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신옥주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옥주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신옥주 등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교회와 남태평양 피지 현지 교회시설에서 타작마당이란 명목 아래 구타, 감금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5명을 수차례 걸쳐 폭행하거나 신도 간 폭행을 강요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A씨는 “은혜로교회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삭발 등 치욕스러운 피해를 당했다”면서 “교회를 다닐 당시 노예처럼 매타작을 당하면서 살았다. 현재는 사랑스러운 아이와 남편과 함께 지내 극복하고 있지만, (신옥주에게 당했던)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힘들다”며 눈물을 보였다.

또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사과의 말도 없었고 되레 합의하자고 요청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사과의 말을 건네지 않는 점, 여전히 은혜로교회 영향력을 과시한 점을 근거로 들어 항소심 재판부에서 법이 효용 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신옥주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개신교에서 규정한 이단이란 프레임을 갖지 않고 사건을 봐 달라”고 호소하면서 “피지에서 공동체 생활하기에 특이하게 보일 수 있으나 직접 넘어가 만났던 신도들은 이 같은 신앙생활로 꾸려나가며 행복을 얻고 있었다. 이들이 선택한 생활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작마당은 은혜로교회 측의 단순 특이한 방식일 뿐, 다른 종교에서도 비슷한 행위로 죄를 씻기는 의식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신옥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선고판결에서 “신옥주 등 피고인 5명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실행됐다고 봤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단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장기간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속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타작마당’이란 행위로 가족 사이에서 폭행하게 한 점은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사회적 해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진행된다.

한편 은혜로교회는 ‘자의적인 성경관’ ‘기독교적 심각한 오류’ 등의 사유로 국내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백석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수원=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