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는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계엄령 해제를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던 국회의원들을 막아 논란이 됐다. 현장에서는 목 경비대장이 직접 국회 출입문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전날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의 위법성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경찰의 국회 봉쇄는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무회의에 따라 발령된 계엄령이고, 계엄법에 따라 사령관이 발동한 포고령이었다”며 경찰력을 동원한 국회 통제가 정당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경찰력을 투입해 국회 전면 통제를 하기 3분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 경비대장은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회 출입 통제 논란에 대해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엄중한 계엄령에 의해 내려진 지시를 들었다”고 답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