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9분 만에 계엄군 들이닥쳐… 선관위 CCTV 공개

입력 2024-12-06 17:48 수정 2024-12-06 17:5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 청사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고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6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를 진입해 점거하는 모습. 연합뉴스 보도 화면 캡처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33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110여명이 추가로 진입해 3시간20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

6일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선관위 내부 CCTV에는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도 담겼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선관위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로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은 곧바로 2층 전산실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선관위는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