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남부연회, 성소수자 축복한 남재영 목사 ‘출교’ 선고

입력 2024-12-06 14:15
남재영 목사. 국민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윤여인 목사)는 5일 퀴어 문화 축제에 참여해 성소수자를 축복한 남재영 빈들교회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선고공판은 대전광역시 서구 남부연회 본부에서 진행됐다.

남부연회는 교리와장정에 따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를 금지한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남재영 목사에게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참석해 꽃잎을 뿌리고 기도문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동성애자 축복식을 했고 출교당한 목사를 옹호하기 위한 성명서에 참여했으며 대전 퀴어 문화 축제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동성애자에 대해 축복식을 행함으로써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출교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비용 700만 원은 남 목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남 목사는 “출교는 목사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재판 절차와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남 목사는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시민사회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연대 의사를 밝혔다. 감리회가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이유로 소속 목회자를 출교한 것은 이동환 목사에 이어 두 번째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