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장관 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6일 오전 1시30분부로 계엄과 관련해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할 것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국방부 직속) 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