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원 체포 지시 없다” 해명했다 취소… 왜?

입력 2024-12-06 13:42 수정 2024-12-06 14:13
지난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6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체포 구금을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가 곧바로 취소했다.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 등이 거론되자 ‘전면 부인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체포 대상자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박찬대 조국 의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후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방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 자료 폐기·은폐·조작 금지를 지시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투입돼 유리를 깨고 의사당에 진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