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투입됐던 선관위 “명백한 위헌·위법… 법적 조치 촉구”

입력 2024-12-06 12:59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24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분 만인 오후 10시33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진입했고, 이후 110여명이 추가로 진입해 3시간20분가량을 청사를 점거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시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부정선거 수사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