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심 총장은 5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심 총장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내란죄 직접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저희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함께 고발된 사건 수사를 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이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각각 접수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심 총장은 합동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수사 의지를 묻는 질의에 “(수사)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답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