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제 왜 했나…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이 전화했다”

입력 2024-12-05 22:08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회의장 출입구에서 금속탐지기로 몸수색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경찰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쯤 박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전체 통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참모들이 가져온 신문 기사를 통해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뒤 서울경찰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통제했다는 것이다. 이후 포고령 공문을 팩스로 받았다고 한다. 조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통제는 두 차례 이뤄졌다.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첫 통제가 이뤄졌고 20분 뒤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다. 비상계엄 포고령 발표 직후인 오후 11시37분쯤 다시 전면 통제가 됐다.

조 청장은 “(계엄선포 직후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전체 통제를 했는데 19분 뒤 서울청장이 ‘이것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건의해 국회 상시 출입자는 (출입을) 허락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처음엔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통제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첫 통제 20분 후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의원이 들어가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검토했을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일반 시민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험하니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 있는 분들만 출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