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 걸어 국회 통제 지시”

입력 2024-12-05 19:4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조지호 경찰청장(왼쪽)이 5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계엄사령관직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전화를 걸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쯤 박 총장이 국회 통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전화를 직접 걸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국방위에서 박 총장은 자신이 경찰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반박하자 조 청장은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경찰의 통제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번 계엄과 관련한 저희의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신정훈 위원장의 사과요구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청장은 입구 봉쇄 등 국회 통제는 포고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계엄령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행정기관은 이를 다룰 의무가 생긴다”며 “포고령에 따라 통제했다”고 말했다.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우선하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헌법의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통제하라고 명시한 것이 맞냐”고 묻자 조 청장은 “국회 통제를 국회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한편 박 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