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3일 계엄사령관직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전화를 걸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쯤 박 총장이 국회 통제를 지시하는 내용의 전화를 직접 걸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국방위에서 박 총장은 자신이 경찰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반박하자 조 청장은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경찰의 통제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번 계엄과 관련한 저희의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입구 봉쇄 등 국회 통제는 포고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계엄령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행정기관은 이를 다룰 의무가 생긴다”며 “포고령에 따라 통제했다”고 말했다.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우선하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헌법의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통제하라고 명시한 것이 맞냐”고 묻자 조 청장은 “국회 통제를 국회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 인원을 통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한편 박 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